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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야기

2022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by §⊙♧♣▤ 2022. 3. 25.

차량 구매를 기다리시는 분들 중 개별소비세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 대표 이미지
Income Tax Calculation Calculate - Free photo on Pixabay

우선 개별소비세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특별소비세


어떤 세금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동차를 아직까지 특별소비라 여기는것도 현재 갑론을박이 많은데 아무래도 있는 세금을 없애는 것은 정부에 큰 부담이니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2022년 현재 차량 가액의 5%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금을 내야 하나 코로나 여파로 30% 인하된 가격(3.5%)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계산해 볼까요?
출고가 4000만원의 차량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이때 차량에 붙는 순수한 세금은 개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 표를 보시죠.

  개별소비세 3.5% 인 경우 개별소비세 5% 인 경우
차량가액 4000만 4000만
개별소비세(3,5% vs 5%) 140만 200만
교육세(개소세의 30%) 42만 60만
부가가치세(위 전체 합산의 10%) 418만 426만
결과 (86만원 차이) 4600만 4686만

86만원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차량을 구매하는데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은 들지만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6월 까지만 지원되며 계약이 아닌 인수 시점이 6월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연일 코로나가 지속되고 반도체로 인한 출고지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재 개별소비세 혜택을 보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영업사원을 통한 전시차, 감가차, 또는 비인기 차종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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