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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와 예상 수령연금 확인 방법 (feat. 통합연금포털)

by §⊙♧♣▤ 2022. 5. 28.

퇴직연금의 종류와 예상 수령연금 확인 방법(feat. 통합연금포털)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나가고 또 연말 정산한다고 개인연금, IRP 등 반강제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긴 한데 대체 얼마를 낸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계산이 어렵고 숫자에 약하여 돈과 계산이 전혀 나오지 않게 쉽게 말씀드려고하니 부담 없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과 돈의 대표이미지

국민연금

연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직장인이라면 모두들 내고 계시는 국민연금이 있겠습니다. 고령화가 지속되며 향후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보증하는 기금인 만큼 수령하지 못할 일은 없겠으나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피해 보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62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고 수령시기를 5년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이때 최대 36% 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DC, DB, IRP)

  • DB(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 퇴직 직전 평균 3개월 임금과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받으셨던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같습니다. 이 돈은 예전에는 회사에서 관리했지만 지금은 운용기관에서 관리합니다. 손실의 위험이 없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급여가 계속 상승한다면 유리한 방식입니다.
  • DC(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cution) : 근로자의 총임금의 1/12를 운용사에 납입하고 이를 근로자가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든 방식입니다. 근로자의 투자에 따른 개인차가 있으며 손실도 발생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 세제 혜택이 좀 추가된 연금같습니다. 사실 적립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길어진 노후생활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추가하여 적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일시수령인 경우 10%의 퇴직소득세를 내게 되며 1) 급여 금액 2) 근로기간에 따라 세금이 가감이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예상하셨듯이 절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연금도 수령하는 순서가 있는데 내가 적립한 원금을 가장 먼저 수령하게 됩니다. 이것도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20년간 원금을 수령한다고 하면 10년 동안은 70% 나머지 10년은 60%로 일시금 대비 30~40%를 절세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적립금이 다 지급된 상태라면 퇴직연금운용수익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운용수익금을 다시 연금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나이에 따라 5.5% ~ 3.3% 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내가 낸 연금 어떻게 되고 있나?

초록창에서 통합연금포털(누르셔도 됩니다)을 검색해 보실까요?

통합 연금포털은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로 연금의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관련 상품들의 비교를 통해 개인에게 맞는 연금상품도 추천받고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각 연금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관련 설명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통합연금포털 검색화면

 

통합연금포털 메뉴 내 연금조회

내 연금조회를 클릭하면 (공인인증 및 연금계좌 연결에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퇴직연금(DC/DB),  개인퇴직연금(IRP) 금액을 알 수가 있고 향후 계속 납부했을 경우 미래 수령 연금액을 나이별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연금조회 계약 화면
예상수령액

이렇게 내가 받을 연금을 보니 구멍이 보이네요. 100세 시대라는데 돈없고 힘없는 할아버지가 되지 않기 위해 오늘도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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